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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개인회생 달라지는 것들!!

작성자 대전개인회생 작성일 25-12-19 14:16 조회 8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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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개인회생 달라지는 것들을 알아봅니다.


1. 고소득자(기준중위소득의 150% 이상)의 최저생계비에 기타생계비(계속적으로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생계비 등) 공제가 필요하다면 인정

  다만, 법원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고, 최근 1년 채무가 50%이상이거나, 총 변제율 40%미만은 제외될 수 있음.

 

2. 회생법원 신설 2026년 3월쯤 대전회생법원(충북 포함), 대구회생법원, 광주회생법원(전북, 제주도 포함) 신설로 간소화될 가능성 많아짐.

 

3. 공공정보 조기 삭제 추진-1년 정도 성실히 변제했을 경우 삭제(한국신용정보원 확인)

 

4. 서류간소화-마이데이터를 이용한 채권자 부채증명서 대체(부채증명서 각 채권사별로 발급받지 않아도 됨-2026년 상반기 중 시행 예정)

 

5. 압류금지채권범위 변경 및 압류방지 생계비 통장 2026년 2월부터 누구나 개설 가능-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변경되어 면제재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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