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파산 공공기록 삭제 및 신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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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회생 공공기록(개인회생코드1301) 삭제
-개인회생 변제를 완료하고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에서 면책 통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하여 기록을 삭제(인가결정일로부터 5년)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기록이 삭제되었는지는 면책받은 당사자가 한국신용정보원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5년 7월 18일 개정된 신용정보 관리 규약에 따르면,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 후 1년 동안 성실히 상환하면 개인회생 관련 공공정보(1301 코드)가 삭제됩니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니라, 소상공인과 채무자의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한 정부 대책의 일환입니다.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서려는 분들의 부담을 덜고, 더 빠른 신용 회복을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법원이 성실 상환 사실을 확인해 신용정보원에 전달해야 기록이 삭제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법원에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전달했다는 소식은 없으므로, 제도는 시행되었지만 실제 기록 삭제 적용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2025년 7월 18일 이후 1년간 변제를 성실히 하였다면 해당 개인회생 법원에 문의하여 성실 상환 통보를 요청해 보시고, 삭제 여부는 한국신용정보원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추후 법원·유관기관 협의/시스템 구축을 진행한다고 하나, 아직 시행 시점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2. 개인파산 공공기록(개인회생코드1201) 삭제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한 경우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한국신용정보원에 면책 통보를 합니다. 이때 파산 면책으로 인한 연체 정보를 삭제하고, 공공 기록 코드로 등재를 하여 관리합니다. 면책결정일로부터 5년간 이 기록을 금융기관이 공유할 수 있어 신용거래에 장애가 발생한다는 점 유의하시고, 5년이 경과하면 기록을 삭제합니다.
3. 삭제 후의 변화
-기록이 삭제되면 신용점수가 점진적으로 회복되며, 신용등급에 따라 신용카드 발급 및 신규 대출, 할부 거래 등 일반적인 금융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부채가 존재했던 금융기관에는 금융기록을 자체 보유하고 있으므로 개인회생 신청 당시부터 부채가 전혀 없는 금융기관을 이용하시면 좀 더 빠르게 신용 점수를 쌓을 수 있습니다.
4. 주의사항
-공공기록은 삭제되더라도 부채가 있던 해당 은행 내부에는 "내부 전산 기록"이 남아 있을 수 있어 해당 은행과의 거래는 여전히 제한되는 금융기관도 있습니다.
-기록이 삭제되었다고 해서 즉시 신용등급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기에 위 3번과 같이 개인회생 신청 당시부터 부채가 없던 은행을 선택하여 거래하시는게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