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코인·도박으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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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손실이나 도박으로 대출금이 늘었다면 “이런 빚은 개인회생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라는 걱정을 하십니다.
그러한 사용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이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채무 경위와 자금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 실제 손실과 남은 재산을 구분합니다
금융회사에 갚아야 할 대출금과 현재 보유한 주식·가상자산은 각각 확인합니다.
투자 원금 전부가 현재 재산인 것도 아니고, 평가손실이 났다고 가치가 모두 없어진 것도
아닙니다.
현재 잔고와 평가액, 매도대금의 사용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의
자산도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 도박은 사용 시기와 중단 상황을 봅니다
대출금 중 생활비나 기존 채무 상환에 쓴 돈과 실제 도박에 사용한 금액을 나누어 정리합니다.
최근까지 도박이 반복되었다면 채무 증가 과정과 현재 중단 여부, 재발 방지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박 금액이나 일정한 기간만으로 신청 결과와 변제금을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기준은 다릅니다
개인파산에서는 과다한 낭비·도박 등으로 현저히 재산을 줄이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행위가 면책불허가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정을 고려한 재량면책도 있습니다.
이 기준을 개인회생에 그대로 적용하여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개인회생은 현재 재산과 소득, 청산가치 및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변제계획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상담 전에 정리하면 좋은 자료
- 대출·카드 내역과 사용처별 정리표
- 증권계좌·가상자산 거래내역과 잔고
- 매도대금·출금액의 이동 및 사용내역
- 도박 사용액과 중단 경위 관련 자료
- 현재 소득·생활비와 다른 재산 자료
핵심은 손실 사실을 숨기지 않고 “빌린 돈, 실제 사용처, 현재 남은 재산”을
연결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관련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64조·제595조·제61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595조
법무사 김영식 사무소
개인회생·개인파산 문의: 042-476-0090
민·형사 등 송무 문의: 042-472-1736
전화·문자 상담예약
카카오톡 1:1 상담
https://open.kakao.com/o/s8a4oqTi
일반적인 제도 안내이며, 금융회사 대출 등 채무를 대상으로 설명한 내용입니다.
도박 상대방이 요구하는 돈의 법적 효력과 개별 사건의 처리 결과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