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임차보증금, 전세대출과 미납월세가 있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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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나 월세 보증금도 개인회생에서 확인해야 할 재산입니다.
다만 계약서에 적힌 보증금 전액이 언제나 청산가치에 반영되거나, 전세대출 잔액을 전부 빼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명의와 반환받을 권리, 담보관계 및 보호되는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명의와 보증금을 마련한 경위를 확인합니다
현재 임대차계약의 계약자부터 확인합니다.
본인 명의라면 보증금·월세·거주지역을 확인하고, 가족 명의라면 보증금 지급자와 계약 경위 등 실제 권리관계를 살펴봅니다.
자녀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제외하거나, 신청인이 돈을 보탰다는 사정만으로 보증금 전액을 신청인의 재산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 역시 당연히 절반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제 소유관계와 최근 자금이전 등 특별한 사정을 확인하고 관할법원 실무에 따라 검토합니다.
■ 대출과 미납월세는 실제 권리관계로 판단합니다
전세자금·보증금대출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이나 채권양도담보 등이 설정된 경우와 일반 신용대출을 구별합니다.
상품명이나 대출 목적만으로 전액 공제를 확정하지 않고, 대출계약·담보약정·부채증명서 등을 비교합니다.
미납월세가 있으면 반환받을 보증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실제 연체액과 정산 여부를 임대인의 정산서·납부내역 등으로 확인해야 하며, 계속 거주 중인 경우와 계약 종료 후 정산된 경우를 구분합니다.
■ 보호되는 금액과 청산가치는 별도로 검토합니다
주택임차보증금 중 일정 부분은 압류금지 또는 면제재산 규정의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금액뿐 아니라 보증금 총액, 실제 거주·전입 등 요건, 선순위 담보권의 설정시점과 경과규정을 함께 확인합니다.
법률상 압류금지재산으로 제외되는 부분과 별도 신청에 따라 법원이 면제 여부를 판단하는 부분은 다릅니다.
보증금 전액이 자동으로 제외된다고 보거나 동일한 금액을 중복 공제해서는 안 됩니다.
재산목록 신고와 청산가치 계산도 구별해야 합니다.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현재·이전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반환 내역, 대출 잔액자료와 담보약정, 전입 및 거주 관련 자료, 미납월세 정산자료를 준비하시면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모든 자료를 처음부터 갖추기 어렵다면 보유한 자료로 상담한 뒤 필요한 항목을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이미 이사해 보증금을 돌려받았다면 새 주택 보증금 지급이나 차용금 변제 등 사용처도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합니다.
재산가치는 명의나 액면금액 한 가지로 결정하지 않고 실제 반환가능액과 법적 보호범위를 함께 검토합니다.
관련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제580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 구체적인 적용은 계약·권리시점과 관할법원 실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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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인 제도 안내입니다.
실제 재산가치, 담보채무 공제 및 면제재산 적용은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빙자료,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