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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도 개인회생으로 면책되나요? 불법행위 채무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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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전개인회생 작성일 26-10-21 18:28 조회 2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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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이 있어도 개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목록에 기재하는 것’과 ‘면책으로 남은 변제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특히 고의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 등은 개인회생 면책의 예외가 될 수 있으므로 채무의 원인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 손해배상이라는 이름만으로 결론을 정할 수 없습니다

계약을 지키지 못해 발생한 손해배상인지,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불법행위라면 다음 사항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 어떤 행위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 고의 또는 과실의 내용이 무엇인지
• 재산상 손해인지, 생명·신체 침해에 따른 손해인지
• 판결이나 합의에서 인정한 책임의 내용이 무엇인지
• 채무 발생 원인과 시점, 현재 청구금액이 얼마인지

문서 제목에 ‘합의금’이나 ‘손해배상금’이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면책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 개인회생에서도 면책되지 않는 손해배상이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25조는 손해배상 중 일정한 유형을 면책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대표적으로 채무자의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책임과,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신체를 침해하여 발생한 배상책임이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에 넣으면 손해배상금도 모두 없어진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손해배상채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항상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신청 요건, 절차에서의 취급과 면책 범위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 교통사고·폭행·사기 손해배상은 모두 같나요?

같지 않습니다. 사건의 명칭보다 실제 책임의 성격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과실의 정도, 피해의 종류, 보험금 지급 여부와 남아 있는 배상책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폭행이나 사기와 관련된 채무도 구체적인 행위와 인정된 책임을 살펴봐야 합니다. 형사판결이 있다면 그 내용이 중요한 확인자료가 되지만, 형사사건의 명칭만으로 모든 민사채무의 처리가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벌금이나 형사합의금과도 구분해야 합니다

벌금·추징금·과태료 등과 피해자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은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형사합의금 역시 합의의 내용과 지급 약정, 기초가 된 손해배상책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채무의 성격이 모두 바뀌거나 면책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 판결문, 형사 판결문과 합의서를 함께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 책임이나 금액을 다투고 있어도 알려야 합니다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책임·금액에 이견이 있더라도 관련 청구와 분쟁 사실을 숨겨서는 안 됩니다.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그 자료를 제시하고, 청구 내용과 다투는 부분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채권자목록에 반영할 방법과 별도 대응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된 청구권도 면책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임의로 빼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민사 판결문·소장·지급명령
• 형사 판결문이나 처분 관련 자료
• 합의서와 지급 약정서
• 이미 지급한 금액을 확인할 자료
• 보험금 지급 및 구상금 청구 관련 자료
• 책임이나 청구금액을 다투는 근거자료
• 다른 채무와 현재 소득·재산에 관한 자료

 

■ 정리

손해배상채무는 명칭보다 발생 원인과 책임의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자목록 기재와 면책 여부를 구분하고,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남을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제1호·제3호·제4호·제5호

공식 안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개인회생 면책결정의 효력 및 취소’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5&cciNo=1&cnpClsNo=2&csmSeq=1286

법무사 김영식 사무소
대전 개인회생·개인파산 문의: 042-476-0090
민사·형사 등 송무 관련 문의: 042-472-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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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ver.me/G5kYkq5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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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인 제도 안내입니다. 개별 채무의 면책 여부는 판결·합의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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