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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파산 상담 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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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전개인회생 작성일 20-04-29 15:38 조회 95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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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받고 싶지만 무엇부터 설명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정확한 금액을 모두 알거나 서류를 전부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알고 계신 내용부터 간단히 적어주시면 됩니다.


첫 상담예약에는 연락처, 희망 연락방식, 연락 가능한 시간을 남겨주세요.


■ 1. 누구에게 얼마를 갚아야 하나요?


· 은행·카드사·대부업체 등의 대출과 연체금

·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린 돈

· 보증채무와 담보대출

· 세금·보험료·통신요금 등의 미납금

· 물품대금·손해배상금 등 그 밖의 채무


채권자 이름과 대략적인 잔액, 연체 여부를 알고 계신 만큼 정리해 주세요.


목록에 기재하는 문제와 면책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하므로,

임의로 빼지 말고 상담 때 알려주세요.


■ 2. 빚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인가요?


생활비 부족, 사업 부진, 실직, 질병, 보증, 투자 손실 등 주요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간단히 정리해 주세요.


최근 대출의 사용처, 큰 금액의 현금 인출, 특정 채권자에게 갚은 내역이 있다면

함께 알려주세요.


확인할 거래 기간은 사건에 따라 다르므로 최근 1년 자료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3. 소득과 생활비는 어느 정도인가요?


· 직업과 근무 형태, 월평균 실수령액

· 사업소득·연금·수당 등 그 밖의 소득

· 월세·관리비·의료비 등 주요 생활비

· 함께 사는 가족과 실제 부양 상황

· 배우자 등과 생활비를 나누는 방식


소득이 일정하지 않거나 연체가 없어도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족의 소득은 실제 부양관계와 생활비 부담을 살펴보기 위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가족 소득 전부를 신청인의 소득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 4. 주거와 재산 현황은 어떤가요?


현재 주거가 자가·전월세·무상거주 중 어느 형태인지 알려주세요.


본인 명의의 다음 재산도 확인해 주세요.


· 부동산과 임차보증금

· 자동차 등 차량

· 예금·적금·주식·가상자산

· 보험 해약환급금과 퇴직금 관련 권리

· 사업용 설비·재고·매출채권

·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

·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


최근 처분하거나 명의를 변경한 재산, 담보가 설정된 재산도 함께 알려주세요.


재산으로 신고할 범위와 평가방법은 자료를 확인한 뒤 개별적으로 검토합니다.


■ 5. 진행 중이거나 과거에 했던 절차가 있나요?


독촉장·소장·지급명령·압류·경매 관련 서류를 받았다면 준비해 주세요.

답변이나 이의신청 기한이 있으면 상담 시 먼저 알려주세요.


과거 개인회생·파산·면책을 신청했다면 사건번호와 결정문, 확정일을 확인해 주세요.


기각·폐지·면책 등 종료 결과와 사유에 따라 다시 검토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혼자 신청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기존 자료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료는 안전한 방법으로 전달해 주세요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상세한 재산·채무 자료는 공개 게시판에 올리지 마세요.


필요한 자료와 전달방법은 상담 과정에서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법무사 김영식 사무소

개인회생·개인파산 문의

042-476-0090


네이버폼 상담예약

https://naver.me/G5kYkq5g


카카오톡 상담

https://open.kakao.com/o/s8a4oqTi


※ 일반적인 상담 준비 안내입니다.

필요한 자료와 신청 가능성, 재산 평가 및 면책 여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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