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수수료 환수금,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넣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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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실효되어 수수료를 돌려달라는 통보를 받으면 “환수금도
개인회생에 포함할 수 있나요?”라고 묻습니다.
수수료 환수금도 개인회생에서 검토할 채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환수 근거와
발생 시점, 보증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 환수 통보일보다 발생 원인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채권은 원칙적으로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청구권을 대상으로 합니다.
위촉계약서와 수수료 환수규정, 보험계약의 해지 사유와 환수금 산출내역을 확인합니다.
아직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앞으로 발생할 환수금이
모두 자동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 보증보험회사의 지급 여부도 확인합니다
보험회사나 대리점이 직접 청구하는 경우와 보증보험회사가 대신 지급하고 구상금을
청구하는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현재 채권자와 지급 범위를 확인하여 채무를 빠뜨리거나 중복 계산하지 않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 환수금 공제와 실제 소득을 함께 봅니다
매월 수수료에서 환수금이 공제된다면 명세서상 소득과 실제 입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환수금 공제, 세금, 영업비용 등을 나누고 앞으로 유지할 수 있는 소득을 확인합니다.
개인회생 신청만으로 공제가 중단되거나 위촉계약 유지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 상담 전에 정리하면 좋은 자료
- 위촉계약서와 수수료 지급·환수규정
- 환수 통보서와 계약별 산출내역
- 수수료 명세서와 통장 입금내역
- 보증보험 증권과 보험금 지급 자료
- 위촉 해지·이직 및 향후 소득 자료
핵심은 “환수금을 채무로 반영하는 문제”와 “실제 소득으로 변제할 수 있는 문제”를
함께 살펴보는 것입니다.
관련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81조 및 같은 조가 준용하는 제427조·제43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581조
법무사 김영식 사무소
개인회생·개인파산 문의: 042-476-0090
민·형사 등 송무 문의: 042-472-1736
전화·문자 상담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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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제도 안내이며, 구체적인 처리는 계약 내용, 채무 발생 시점, 보증관계와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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