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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세금·건강보험료도 개인회생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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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전개인회생 작성일 26-10-22 16:45 조회 1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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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나 건강보험료가 밀렸다면 “개인회생에서 함께 정리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체납액도 확인해야 하지만, 일반 대출처럼 일부만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것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 일반 대출과 변제 기준이 다릅니다

개인회생채권 중 일반의 우선권이 인정되는 체납 세금·보험료는 변제계획에서 전액

변제할 사항으로 다룹니다.

 

따라서 카드·신용대출과 합쳐 동일한 변제율을 일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체납액이 크다면 현재 소득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세금의 종류와 납부기한을 확인합니다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일정한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은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별도 취급됩니다.

 

이미 체납된 세금과 앞으로 납부할 세금, 개시결정 이후 새로 발생하는 의무를

한데 묶어서는 안 됩니다.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산재보험료도 각각의 납부의무와 체납내역을 확인합니다.

 

■ 신청만으로 압류가 해제되지는 않습니다

세무서·지자체 등의 체납처분은 일반 채권자의 민사집행과 구별됩니다.

 

신청만으로 압류가 즉시 해제되거나 모든 징수가 중단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법인 체납도 대표자 개인의 채무가 되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2차 납부의무 등

실제로 부과된 개인 책임이 중요합니다.

 

■ 상담 전에 정리하면 좋은 자료

- 국세·지방세의 세목별 체납내역

- 건강보험·국민연금 등 보험료 체납내역

- 원금과 가산금·연체금 확인 자료

- 납부기한과 과세기간이 표시된 고지서

- 압류·체납처분 및 분납 약정 자료

 

핵심은 “체납액을 확인하는 문제”와 “어떤 순서와 방법으로 변제하는 문제”를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관련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83조·제611조·제625조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611조​ 

법무사 김영식 사무소

개인회생·개인파산 문의: 042-476-0090

민·형사 등 송무 문의: 042-472-1736

 

전화·문자 상담예약

https://naver.me/G5kYkq5g

카카오톡 1:1 상담

https://open.kakao.com/o/s8a4oqTi

 

일반적인 제도 안내이며, 구체적인 처리는 세목, 납부기한, 납부의무와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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