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세금·건강보험료도 개인회생에 포함되나요?
페이지 정보
본문
세금이나 건강보험료가 밀렸다면 “개인회생에서 함께 정리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체납액도 확인해야 하지만, 일반 대출처럼 일부만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것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 일반 대출과 변제 기준이 다릅니다
개인회생채권 중 일반의 우선권이 인정되는 체납 세금·보험료는 변제계획에서 전액
변제할 사항으로 다룹니다.
따라서 카드·신용대출과 합쳐 동일한 변제율을 일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체납액이 크다면 현재 소득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세금의 종류와 납부기한을 확인합니다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일정한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은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별도 취급됩니다.
이미 체납된 세금과 앞으로 납부할 세금, 개시결정 이후 새로 발생하는 의무를
한데 묶어서는 안 됩니다.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산재보험료도 각각의 납부의무와 체납내역을 확인합니다.
■ 신청만으로 압류가 해제되지는 않습니다
세무서·지자체 등의 체납처분은 일반 채권자의 민사집행과 구별됩니다.
신청만으로 압류가 즉시 해제되거나 모든 징수가 중단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법인 체납도 대표자 개인의 채무가 되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2차 납부의무 등
실제로 부과된 개인 책임이 중요합니다.
■ 상담 전에 정리하면 좋은 자료
- 국세·지방세의 세목별 체납내역
- 건강보험·국민연금 등 보험료 체납내역
- 원금과 가산금·연체금 확인 자료
- 납부기한과 과세기간이 표시된 고지서
- 압류·체납처분 및 분납 약정 자료
핵심은 “체납액을 확인하는 문제”와 “어떤 순서와 방법으로 변제하는 문제”를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관련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83조·제611조·제625조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611조
법무사 김영식 사무소
개인회생·개인파산 문의: 042-476-0090
민·형사 등 송무 문의: 042-472-1736
전화·문자 상담예약
카카오톡 1:1 상담
https://open.kakao.com/o/s8a4oqTi
일반적인 제도 안내이며, 구체적인 처리는 세목, 납부기한, 납부의무와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전글주식·코인·도박으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26.10.22
- 다음글보험설계사 수수료 환수금,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넣을 수 있나요? 26.1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