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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중도금대출·잔금도 개인회생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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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전개인회생 작성일 26-10-22 16:50 조회 3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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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중도금대출이나 잔금을 감당하기 어려워지면 “분양 관련 빚도

개인회생에 넣을 수 있나요?”라고 묻습니다.

 

개인회생에서 검토할 채무가 될 수 있지만, 대출과 분양대금, 계약 해제 후 정산금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 중도금대출과 미납 분양대금은 다릅니다

중도금대출은 금융회사에 부담하는 채무이고, 미납 중도금·잔금은 분양계약에 따른 의무입니다.

 

이미 대출로 지급된 분양대금을 다시 미납금으로 계산하면 채무가 중복될 수 있습니다.

 

대출잔액, 실제 미납액과 채권자를 확인하고 보증·담보·채권양도 관계도 살펴야 합니다.

 

■ 신청만으로 계약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개인회생 신청만으로 분양계약이 자동 해제되거나 잔금이 줄어들면서 분양권도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유지 여부, 잔금 납부기한과 해제 통보, 해제 사유와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을 유지하려면 앞으로의 분양대금 마련과 회생 변제금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 계약 해제 후 대출과 정산금을 확인합니다

분양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중도금대출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금의 위약금 처리, 대납이자와 추가 채무, 돌려받을 금액은 계약과 해제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행사나 보증기관이 대출을 대신 갚았다면 상환액과 구상권, 현재 채권자를 확인하여

같은 채무를 중복 계산하지 않도록 합니다.

 

■ 분양권과 반환받을 돈도 확인합니다

계약이 유지된다면 분양권의 실제 가치와 납부대금, 남은 의무 등을 살펴봅니다.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반환청구권과 실제 회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분양권을 처분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재산가치를 임의로 0원으로 정하거나

반환받을 돈을 누락해서는 안 됩니다.

 

■ 상담 전에 정리하면 좋은 자료

- 분양계약서·특약과 대금 납부내역

- 중도금대출 약정서와 잔액증명

- 보증·채권양도·질권 설정 관련 자료

- 잔금 독촉·해제 통보서와 정산서

- 분양권 시세와 반환금 관련 자료

 

핵심은 “누구에게 갚아야 할 채무인지”와 “계약 상태 및 남아 있는 재산이 무엇인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입니다.

 

관련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81조 민법 제548조·제55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581조​

 

법무사 김영식 사무소

개인회생·개인파산 문의: 042-476-0090

민·형사 등 송무 문의: 042-472-1736

 

전화·문자 상담예약

https://naver.me/G5kYkq5g​

카카오톡 1:1 상담

https://open.kakao.com/o/s8a4oqTi​

 

일반적인 제도 안내이며, 구체적인 처리는분양계약, 대출·보증관계, 해제 여부와

정산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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