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월 변제액이 최저인가를 따져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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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0월부터 20년이 넘는 실무경험으로 믿음과 결과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시작과 끝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채무자를 먼저 생각하는 사무소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광고에서 90% 탕감율이라는 정보가 많이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극적인 문구로 클릭을 유도하고 있는데, 최저 변제율 광고에 대해 오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신용채무 10억의 10% 변제일 경우 1억원을 변제하게 되는데 이 경우도 당연히 90% 탕감율에 해당됩니다. 변제율에 집중하기 보다는 신청하는 채무자에게 적절한 변제금액이 얼마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사무소 역시 90% 이상의 탕감율로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는 신청인(채무자)이 많습니다. 그 중에는 총 채무금액이 2억원 미만의 채무자도 많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설계해주는 사무소의 채무금액 조정능력 및 법률의 실무 적용 능력에 좌우된다는 점입니다.
개인회생 절차 이용에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는 개인회생에서 제일 중요한 월 변제금을 최저로 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개인회생 전문가들도 실무 경험에 따라 변제금액 산정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곳은 무조건 변제금을 적게 산정해 줄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곧이곧대로 믿을 수는 없기에 신청자 본인이 많은 상담을 통해 꼼꼼히 살펴보고 진정으로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셔야만 합니다. 신청인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문제점이 있는지 정확하게 진단해주고, 월 변제금이 최저로 변제되지 않는다면 왜 그런지 자세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전문가에게 일을 맡기셔야 신청 후에 후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고도 월 변제금이 너무 높아 변제하지 못하고 재신청하는 개인회생 신청자가 많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월 변제금을 최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채무를 지게 된 경위가 사치 및 유흥비로 탕진하거나, 사행성 행위, 개인채권자에게 과다한 변제 및 재산은닉 등으로 인한 것이거나,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경우, 부양가족이 적은 경우에는 변제금액을 최저로 결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개인회생 제도가 무조건 탕감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아님을 염두해 두셔야 합니다. 하지만, 최대한으로 신청인의 자격에 맞게 월 변제금을 최대한 적게 조정해줄 수 있는 사무실은 언제든지 있음을 생각하셔서 신중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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